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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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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강제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폭행,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불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