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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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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항행에 관한 보고)
①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1. 선박의 충돌, 심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 손상 기타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
2.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하였을 때
3. 무선통신에 의하여 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행중 기타 선박의 조난을 지득 하였을 때
4.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하였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때
5. 예정의 항로를 변갱하였을 때
6. 선박이 억류 되거나 포획되었을 때
7. 기타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있었을 때
②전항의 해운관청이라 함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 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개정 1973·2·5,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