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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타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2·5>
선장은 타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