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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상기상등의 통보)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등 이상기상 또는 수상이나 표류물·심몰물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과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상보안기관이 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등 이상기상 또는 수상이나 표류물·심몰물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과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상보안기관이 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