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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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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상기상등의 통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이상기상 또는 떠돌아 다니는 얼음덩이, 표류물·심몰물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