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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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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장해수당)
선원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 아직도 선원의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치유된 후 즉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장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선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