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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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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정박중의 근로시간과 휴일)
①갑판부, 기관부와 무선부의 직원과 갑판부와 기관부의 속원의 정박중(입출항일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 8시간이내, 1주간에 48시간이내로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정박중 전항에 규정한 선원에게 1주간에 적어도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③선장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일에 있어서도 제1항에 규정하는 해원을 필요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1주간에 48시간이내의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