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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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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동전)
제67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판부, 기선부 또는 무선부의 최상위에 있는 직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와 조제 또는 간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