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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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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2005.3.31, 2006.10.4] [[시행일 2007.4.5]]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그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