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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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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해운관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그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