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4.15>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그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