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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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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동전)
선장은 해원의 봉급 기타의 보수가 선내에서 지급될 때에는 직접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다른 직원을 거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