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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88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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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