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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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 과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2.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 총톤수 30톤미만의 어선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중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이 법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990·8·1>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한다.
2.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8의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1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삭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률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분배비률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11. "해운관청"이라 함은 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장 및 지방해운항만출장소장을 말한다.
제4조(선원로동위원회)
①로동위원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로동위원회로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선원로동위원회를 둔다.
②선원로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로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로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의2·제107조·제109조·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8·1>
②직업훈련기본법은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장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직접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선의무)
①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려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려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 선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때에는 미리 그 직무를 대행할 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위험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충돌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조난선박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안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상기상등의 통보)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등 이상기상 또는 수상이나 표류물·심몰물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과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기관이나 해상보안기관이 예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선장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배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항해의 안전확보)
제7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장)
선장은 선박의 항행중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배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 안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령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의 부담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승무원명부
3. 항해일지
4. 려객명부
5. 화물에 관한 서류
6.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승무원명부·항해일지 및 려객명부의 서식·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그밖의 해난이 발생한 경우
2. 항행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에 의하여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배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5. 예정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22조(선장직무의 대행)
선장이 사망한 경우, 선박을 떠난 경우등 선장이 선박을 지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항에 종사하는 해원이 그 서열에 따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제23조(해원의 의무)
해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선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 것
3.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할 것
4.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나지 말 것
5. 선장의 허가없이 구명정 그 밖의 중요한 속구를 사용하지 말 것
6. 배안의 식료품 및 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7. 선장의 허가없이 전기나 불을 사용하거나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8. 선장의 허가없이 일용품외의 물품을 배안에 들여오거나 배안에서 내어가지 말 것
9. 배안에서 싸움·폭행·음주란동 그밖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24조(징계)
①선장은 해원이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10일이내로 한다.
③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④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인(해원삭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인)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①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 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8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9조(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근로조건의 위반)
①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로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0·8·1>.
제31조(위약금예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2조(강제저축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위탁에 의하여 그의 저축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축금의 관리 및 반환방법을 정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저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제34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등의 제한)
①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외에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선원이 통지하는 경우의 예고기간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행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려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하선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려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36조(하선 예고)
선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선원근로계약을 갱신함이 없이 선원이 계속 승무하고 있는 경우에 선원이 하선하고자 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하선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하선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에 하선시기나 하선지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거나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선원근로계약의 종료의 특례)
①삭제 <1990·8·1>
②삭제 <1990·8·1>
③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2. 선원이 지나치게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해원이 선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원이 지나치게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우
5.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경우
6.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선원로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승무중이거나 승무예정인 선박이 전쟁, 폭동등의 사유로 인한 위험지역에 취항하게 된 경우
3.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9조(해지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료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과 산전산후의 녀자선원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2.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선원로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40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문개정 1990·8·1]
제41조(송환)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을 송환한 후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8·1>
1. 선원이 제37조제3항 후단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선원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해원이 고의로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를 받아 하선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중의 운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제42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의 송환에 소요된 일삭에 따라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8·1>
1.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아 하선하게 된 경우
제43조(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①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다수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승무원명부의 공인)
①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륙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교대가 있을 때마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해운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공인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선원수첩)
①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선원은 승선중에는 선원수첩을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을 위하여 려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
③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는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을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선원수첩의 교부절차·효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임금

제47조
삭제 <1990·8·1>
제48조(임금의 지급방법)
①선박소유자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통화로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③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④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
제49조(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선중의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제51조(퇴직금제도)
①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삭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삭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원로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8,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6월이상 1년미만의 선원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0·8·1>
제52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률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비률급에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0·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8·1>
제53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54조(최저임금)
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선원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8·1>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55조(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
①총톤수 700톤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자가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에 56시간으로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의 교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간에 7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정박중의 항해당직)
정박중에는 항해당직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위험물 또는 유해물인 산적화물을 싣고 있는 경우, 입항후 12시간이내 또는 출항예정시간전 12시간이내인 경우 그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항해당직자외의 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해원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개정 1990·8·1>
제58조(정박중의 근로시간과 휴일)
①해원의 정박중(입출항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정박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원에게 1주간에 적어도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휴일에도 해원을 필요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개정 1990·8·1>
제59조(사무부 부원의 근로시간)
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지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부원은 항행중 1일에 적어도 12시간을 휴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에는 8시간의 련속한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삭제 <1990·8·1>
④삭제 <1990·8·1>
제60조(시간외근로와 수당)
①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55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해원을 작업에 종사시키거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휴식시간을 8시간 련속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된 경우 또는 휴식시간을 8시간 련속시키지 아니한 경우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61조(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 장기간의 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2조(적용범위)
①제55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판부·기관부 또는 통신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제55조·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작업에 종사할 선원이 부상·질병·사망등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됨으로써 증가된 작업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선박의 정오위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제63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총톤수 700톤이상의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에 한한다)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명정수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4조(승무정원)
①선박소유자는 제55조 내지 제59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운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삭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5조(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의2(예비원)
①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원삭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
제66조(적용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선
2. 어선
3. 총톤수 700톤미만의 선박
4.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유급휴가

제67조(유급휴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10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6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0·8·1>
②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려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선원이 10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8조(유급휴가의 일삭)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삭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개정 1990·8·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삭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3일로 한다.<개정 1990·8·1>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삭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삭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신설 1990·8·1>
④유급휴가 일삭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률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삭는 1일로 계산한다.
제69조(유급휴가의 사용일삭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삭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무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삭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사용일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8·1>
제70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71조(유급휴가급)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삭에 대하여 임금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72조
삭제 <1990·8·1>
제7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
2. 범선
3.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

제8장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제74조(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량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지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제75조(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안전 및 위생)
①선박소유자는 작업용구의 정비, 의약품의 비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 그밖에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전염병·정신병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④선원은 선내작업시의 위험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의 의료기관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0·8·1>
제77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78조(위생관리자)
①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
2. 교통부령이 정하는 어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는 위생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자격증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지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해운항만청장이 교부한다.
④위생관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안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79조(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해운관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그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소년선원과 녀자선원

제8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제81조(사용제한)
①선박소유자는 15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과 녀자선원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제6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및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녀자선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개정 1990·8·1>
제84조(산전산후보호)
①선박소유자는 6주이내에 출산할 예정인 녀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녀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소유자는 출산후 6주를 경과하지 아니한 녀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소유자는 임신중인 녀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녀자선원을 가벼운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④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85조(료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료양을 시키거나 료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려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료양을 시키거나 료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③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위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경우, 선원이 의료보험법에 의한 료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6조(료양의 범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8·1>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댁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제87조(상병보상)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88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삭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89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상위등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85조제1항·제87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개정 1990·8·1>
제90조(유족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제91조(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92조(행방불명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8·1>
제93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난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 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9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85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비용·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1990·8·1>
제95조(해운관청의 심사·조정)
①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료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운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④해운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밖의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해운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96조(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운관청이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로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선원로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7조
삭제 <1990·8·1>
제98조(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99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년금 그밖에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②선원의 직업안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에 관한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담당한 기관(이하 "선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선원등록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선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선원등록기관의 설립·운영·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원등록기관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원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④선원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함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단체나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1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누구든지 공급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102조(보수수령의 금지)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밖에 선원의 로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밖의 리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선원관리사업)
①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개정 1993·3·10>
②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개정 1987·11·28>
제104조(선원인력수급관리)
①해운항만청장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의 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얻어 선원인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선원정책협의회)
①선원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장소속하에 선원정책협의회를 둔다.
②선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선원의 교육훈련)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선원교육기관의 설립)
①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선원교육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선원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및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선원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정부의 보조)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 기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2장 취업규칙

제109조(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1990·8·1>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일 및 선내복무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부여의 조건·승하선교대 및 려비에 관한 사항
4.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퇴직금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②선박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단체는 그의 구성원인 선박소유자를 대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10조(취업규칙의 작성절차)
①선박소유자 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로동조합의, 선원의 과반삭로써 조직되는 로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과반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8·1>
②취업규칙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동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111조(취업규칙의 감독)
해운관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무효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3장 감독

제113조(행정처분)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근로기준법(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4조(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운항만청장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령해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선박의 항해당직이 "1978년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 정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을 실시할 것을 문서로 통고할 수 있다.
1. 충돌 또는 좌초한 경우
2. 해양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에 위반하여 기름이나 그밖의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선박운항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항행하거나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항행을 한 경우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의 크기·종류·항행의 기간 및 장태를 고려하여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해양환경의 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5조(선원근로감독관)
①해운항만청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②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명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권고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 그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객 그밖의 배 안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④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의사는 해운항만청장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17조(사법경찰권)
①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근로기준법 그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심문이나 신문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비밀엄수의무)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이 법·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로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0조(보고사항)
선박소유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 선원의 고용현황
2. 임금의 지급에 관한 통계
3. 상병등 재해의 발생 및 보상에 관한 통계
4.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1조(해운관청의 주선)
해운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로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로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제122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이 법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행할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령사가 이를 행한다.

제14장 보칙

제123조(취업규칙등의 공시)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퇴직금·송환비용·송환수당·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90·8·1>
제125조(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승무원명부·선원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6조
삭제 <1990·8·1>
제127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증서의 교부·공인등을 신청하거나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제128조(시효의 특칙)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29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또는 선원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130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5장 벌칙

제131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 또는 배 안에 있는 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2조(벌칙)
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3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제13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선박을 유기한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한 때
제135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7조·제9조·제10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항로를 변경한 때
3. 삭제 <1990·8·1>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의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한 때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장한 때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때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8.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한 때
제136조(벌칙)
①해원이 직무수행중 상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②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0·8·1>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쟁의행위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리익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7조(벌칙)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2.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138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 제39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제13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1·28, 1990·8·1>
1.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의2, 제67조제1항·제3항, 제71조, 제74조, 제7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7조, 제78조제1항·제2항, 제82조, 제85조제1항·제2항, 제87조 본문,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 제98조 또는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위반한 때
제14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1·28, 1990·8·1>
1. 제29조, 제49조, 제79조제1항, 제81조제3항, 제83조, 또는 제84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인된 저축금의 관리 및 반환방법에 위반한 때
3.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제141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자가 제1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제1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100조제3항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관리사업을 한 자
제1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의 교부·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사용한 자
4. 제1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1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3.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갱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제출명령 또는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장부등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145조
삭제 <1990·8·1>
제14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12조 본문, 제14조 본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15조, 제10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 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선장
7.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해운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7조(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이 장중 선장에 적용할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48조(량벌규정)
①선박소유자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8조 내지 제140조, 제143조제1호·제2호 또는 제144조(제6호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위반행위를 교사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③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751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제78조의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수당·송환비용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중 특정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금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일반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제47조 내지 제51조 및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원로동조합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동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원로동조합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3961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55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근로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주간 근로시간 44시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46시간으로 한다.
③(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까지의 근속년삭에 따른 퇴직금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항만법)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