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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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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박중의 근로시간과 휴일)
①해원의 정박중(입출항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정박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원에게 1주간에 적어도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휴일에도 해원을 필요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