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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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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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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1990·8·1>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일 및 선내복무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부여의 조건·승하선교대 및 려비에 관한 사항
4.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퇴직금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②선박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단체는 그의 구성원인 선박소유자를 대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