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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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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행정처분)
해운관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