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이 법·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로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