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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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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승무원명부
3. 항해일지
4. 려객명부
5. 화물에 관한 서류
6.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승무원명부·항해일지 및 려객명부의 서식·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