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서류의 비치)
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승무원명부
3. 항해일지
4. 삭제 <1997.8.22>
5. 화물에 관한 서류
6.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승무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서식·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