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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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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동전)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