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2(교육)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2·5]
부칙 <제963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43년 3월 28일 제령 제4호 조선선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44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67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8. 생략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내지 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부칙<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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