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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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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선박소유자는 현재 항행중의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외의 선원이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한 청구한 시각을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