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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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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선 예고)
선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선원근로계약을 갱신함이 없이 선원이 계속 승무하고 있는 경우에 선원이 하선하고자 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하선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하선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에 하선시기나 하선지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거나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