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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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조(대통령·부통령비서실에 한한다)
실 또는 청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대통령·부통령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제5조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

제8조(이하 수석국무위원이라 한다)
에 있어서 수위의 국무위원(이하 수석국무위원이라 한다)은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기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9조
대통령은 법률안·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한다.
제10조
법령의 공포·정보와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공보국과 선전국을 둔다.
제11조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국무원에 고시위원과 공무원고등전형위원을 둔다.
국무원에 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과 보수에 관한 일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을 둔다.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수석국무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법 제13조제2항의 정한 순위에 따라 타의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
공보실장·법제실장과 법률로써 특히 정하는 자는 국무회의에 렬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행정각부

제13조
정부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복흥부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헌법 제52조에 규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는 전항의 순서에 의하며 무소속국무위원은 체신부장관인 국무위원 다음에 그 임명일자의 선후의 순서에 의한다.
제14조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협정·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통상국과 방교국을 둔다.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치안·소방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치안국·통계국을 둔다.
제16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예산·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예산국·리재국·사세국·세관국과 관리국을 둔다.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
제17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일반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안·명령안의 기초·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제실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제18조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정훈국·병무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제19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검열 기타 문화행정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제20조
복흥부장관은 산업경제의 복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흥부에 기획국과 조정국을 둔다.
산업·경제의 복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흥부에 복흥위원회를 둔다.
복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복흥계획안은 복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복흥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과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량정국·농지관리국·산림국과 축정국을 둔다.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도량형·광업·공업·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일반항만 및 해운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23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방역국·약정국·원호국·부녀국과 로동국을 둔다.
제24조
교통부장관은 륙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륙운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변·전신·전화·우변저금과 간역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제26조
행정각부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제29조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통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
제30조
각 실에 실장 1인, 각 청에 청장 1인을 둔다.
실장과 청장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소속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각 부·실과 청의 국장은 리사관 또는 기감으로서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전항의 공무원은 타의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32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찰원을 둔다.
감찰원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부칙 <제354호,1955.2.7>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외자구매처림시설치법·림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는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이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토목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