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5.10 법률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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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각수반의 행정감독권)
①내각수반은 각의의 결의에 따라 경제기획원, 행정 각부, 처 및 기타 내각 또는 내각수반 소속의 제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경제기획원, 행정 각부, 처 및 기타 내각 또는 내각수반 소속의 제기구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 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밑에 기획통제관실을 둔다.
③기획통제관실에 기획통제관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취소·중지)
내각수반은 전조제1항의 각 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각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행정기관의 종류·명칭·조직과 설치)
①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부원장·차관·차장·비서실(대통령비서실과 내각수반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각 원·부·처 또는 청에는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④각 행정기관의 국장은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 단, 국방부의 국장과 과장은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
제5조(특별지방행정기구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직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본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조치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시설을 설치함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2장 내각

제9조(조직)
①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내각수반은 각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내각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0조(각의)
①내각은 각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각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각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내각수반의 직무대행)
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과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1인을 두고 부원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
③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④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2항의 기획조정관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여 정부의 경제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이를 조정·심사분석 및 확인한다.
제13조(경제기획원의 조직과 소속기관)
①경제기획원에 기획국·예산국·외자도입국·조정국과 통계국을 둔다.
②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와 항만(어항시설관계를 제외한다)·도로·교량·하천·수도·주택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국·국토보전국·수자원국과 관리국을 둔다.
③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계약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조달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내자국·외자국과 감사실을 둔다.
④전항의 내자의 구매·공급과 관리의 범위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⑤경제기획원장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과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14조(내각사무처)
①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행정관리·상훈과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내각사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내각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내각사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④처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내각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내각사무처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5·10>
⑦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
제15조(법제처)
①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③처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법제처의 사무를 통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법제처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5·10>
⑥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제16조(중앙경제위원회)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경제위원회에 필요에 응하여 국토개발분과위원회 기타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앙경제위원회는 내각수반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상공부장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의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경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각의출석권)
법제처장 기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각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행정각부

제18조(행정각부)
①내각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보건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12. 공보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④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행정각부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둘 수 있다.
⑥전항의 기획조정관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되 국방부에 있어서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
⑦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⑧전항의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한다.
제19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조약 기타 국제협정, 대외경제, 재외국민의 보호·교도 및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의전장실·정무국·방교국·통상국·정보국과 문서국을 둔다.
제20조(내무부)
①내무부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와 치안, 소방 및 해양경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치안국을 둔다.
제21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리재국·사세국·세관국과 관재국을 둔다.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국·생산국과 업무국을 둔다.
제22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교정국을 둔다.
[전문개정 1962·5·10]
제23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국·정훈국·병무국·군수국·관리국과 련합참모국을 둔다.
제24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 기타 문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무국·학교관리국·체육국과 문예국을 둔다.
③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제25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산림, 축산과 수산(어선건조와 어항시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 양정국, 농지국, 산림국, 축산국과 수산국을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지도국과 수련소를 둔다.
[전문개정 1962·3·21]
제26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전기와 특허·계량 및 규격표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전기국과 공업국을 둔다.
제27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로동·구호·국민주택·이민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보건국·약정국·로동국·사회국과 부녀국을 둔다.
제28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철도·해운·공로(차량검사를 포함한다)항공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해운국·관광공로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제29조(체신부)
① 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무선전신·무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③전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제30조(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법령 및 조약의 공포·보도·정보·대내외선전·정기간행물·영화 및 연예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제31조(청장)
①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각각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62·3·21>
②청장은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2·3·21>
③청장은 예산·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속장관(경제기획원장을 포함한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3·21>
④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그 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청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5·10>
부칙 <제734호,1961.10.2>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038호,1962.3.21>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1962.5.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