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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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종류·명칭과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원 또는 부에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각 원·부·처 또는 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을 포함한다)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장 또는 국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은 1급, 국장(외국을 포함한다)은 2급,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담당관은 2급이나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이나 국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차관보 및 국방부와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시행한다.
제5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시설·연구시설·문화시설·공공시설·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외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9조(정부위원)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차관보와 실장 및 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2장 대통령

제10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무임소장관)
①원, 부, 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무임소장관"이라 한다)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조정한다.
②무임소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두되, 그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법제처장·원호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정보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②중앙정보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6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18조(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
제19조(기획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0조(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1조(행정개혁위원회)
①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둔다.
②행정개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내의 상임위원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예산의 편성과 집행·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과 투자를 위한 계획의 종합적 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경제기획원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⑤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⑥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24조(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년금,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둔다.
⑤중앙관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국토통일원)
①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7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28조(원호처)
①군사원호대상자 애국지사 및 그 유족·월남귀순자의 원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
②원호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9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교도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제31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32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재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④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⑧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⑩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3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3인이내를 둔다.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과 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6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농림부에 차관보 4인 이내를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⑥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⑧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광업·공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상공부에 차관보 5인이내를 둔다.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공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단지관리청을 둔다.
⑥공업단지관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⑧특허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38조(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항만·주택의 건설과 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9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이민·부녀·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로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로동청을 둔다.
③로동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해운·항공·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③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⑤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41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③전파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42조(문화공보부)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예술·국내외의 여론조사·언론·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③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부칙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원자력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자력청·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와 국립지질조사소·중앙계량국·표준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차관보·실·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차관보·실·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업진흥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계량법중 "중앙계량국" 및 "중앙계량국장"은 각각 "공업진흥청" 및 "공업진흥청장"으로 본다.
⑤(공업단지관리청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중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이를 폐지하고, 동 관리사무는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이를 행하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조·제4조·제10조·제16조·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중 "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관리청장"으로 본다.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관서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저서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외무부 보조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문화공보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⑨(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⑪(소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