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과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및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자치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중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대통령경호실)
①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국가안전기획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기획예산위원회)
①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기획예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녀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녀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녀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녀성특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9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국무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공보실)
①국정의 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공보실을 둔다.
②공보실에 실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5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재정경제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 육 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로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재정경제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입,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예산청을 둔다.
④예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⑩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9조(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0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행정자치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⑤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교육부)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4조(과학기술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③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를 둔다.
④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36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양·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농촌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산업자원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산업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8조(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변·우변환 및 우변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녀성복지·아동·로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1조(로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노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로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2조(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우탁,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3조(해양수산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부칙 제7조제1항은 부칙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재정경제부장관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기획예산위원회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예산청장 |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일원장관의 소관사무 | 통일부장관 |
+-----------------------------------+-----------------------------+
|총무처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
|과학기술처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부장관 |
+-----------------------------------+-----------------------------+
|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중 | 문화관광부장관 |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 | |
|에 관한 사무 | |
+-----------------------------------+-----------------------------+
|외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외교통상부장관 |
+-----------------------------------+-----------------------------+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
|문화체육부장관의 소관사무 | 문화관광부장관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산업자원부장관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외교통상부장관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 |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 재 정 경 제 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 |경제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위원회|
| |또는 예산청 |
+------------------------------+----------------------------------+
| 통 일 원 |통일부 |
+------------------------------+----------------------------------|
| 총 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국무조정실 |
+------------------------------+----------------------------------+
| 과 학 기 술 처 |과학기술부 |
+------------------------------+----------------------------------+
| 공 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공보실 |
+------------------------------+----------------------------------+
| 정 무 장 관 실 |행정자치부 |
+------------------------------+----------------------------------+
| 외 무 부 |외교통상부 |
+------------------------------+----------------------------------+
| 내 무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환경부 |
+------------------------------+----------------------------------+
| 문 화 체 육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
| 통 상 산 업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 |자원부·외교통상부 또는 중소기업청|
+------------------------------+----------------------------------+
| 보 건 복 지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방송행정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는 방송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리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의2, 제8조 단서,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의2 본문,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 제34조제3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제5항 및 제22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 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 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의 차관"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의 차관"으로 한다.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국무총리"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역·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제4항, 제34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호·제4항, 제87조제4항 및 제101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 전단중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77조 후단중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류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법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1항·제1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6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7조,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의3제1항·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4조,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9조의2 본문, 제72조의5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특별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장"으로 한다.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4조,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 전단, 제27조 본문, 제28조,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36조의4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자연공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