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5 법률 제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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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국무원과 행정각부의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각원·부·처의 지휘감독)
①내각수반은 각의의 결의에 따라 행정각원·부·처를 지휘감독한다.
②행정각원·부·처의 정책과 기획을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내각수반 직속으로 기획통제관실을 둔다.
③기획통제관실에 기획통제관 1인을 둔다.
④기획통제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1·8·25]
제3조(행정처분의 중지·취소)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국무원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행정기관의 종류·명칭·조직과 그 설치)
①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기획조정관실, 비서실(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개정 1961·8·25>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본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함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지청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직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본법에 규정한 행정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

제8조(조직)
①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하며 국무총리가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국무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국무회의)
①국무원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내각수반의 직무대행)
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과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1·7·22]
제10조의2(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기획통제관 1인을 둔다.
③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승하여 관계각부를 조정통괄한다.
④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기획통제관은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통괄·조정 및 확인한다.
[본조신설 1961·7·22]
제10조의3(경제기획원의 조직)
①경제기획원에 종합기획국, 예산국, 물동계획국, 통계국과 총무과를 둔다.
②국토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계획국과 관리국을 둔다.
③경제기획원장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④경제기획원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1·7·22]
제10조의4(중앙경제위원회)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경제위원회에 필요에 응하여 국토개발분과위원회 기타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앙경제위원회는 내각수반을 위원장,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경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1·7·22]
제11조(사무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법제·인사·상훈·행정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개정 1961·6·22, 1961·7·12>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국무원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차장 2인을 둔다.
④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무처의 조직)
①국무원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법제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개정 1961·6·22, 1961·7·12>
②국무원사무처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찰기구)
①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둔다.
②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3조의2(각의출석권)
경제기획원부원장 기타 법률로써 정하는 공무원은 각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7·22]

제3장 행정각부

제14조(행정각부)
①국무원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61·6·22>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삭제<1961·7·22>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13. 공보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차관 1인과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개정 1961·8·25>
④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1·8·25>
⑤기획조정관은 1급공무원으로 하고, 그 부의 정책과 기획수립에 참여하며,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함으로써 장,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1961·8·25>
⑥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61·8·25>
⑦삭제<1961·8·25>
제15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협정·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의전국·방교국과 통상국을 둔다.
제16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토목국을 둔다.<개정 1961·7·22>
제17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이재국·사세국·세관국·관재국을 둔다.<개정 1961·7·22>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
④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신설 1961·7·22>
⑤재무부장관은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신설 1961·7·22>
제18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제19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정훈국·병무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제20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제21조
삭제<1961·7·22>
제22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 축산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양정국·농지관리국·산림국, 축정국과 지역사회국을 둔다.<개정 1961·7·22>
제23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도량형·광업·공업·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③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항만 및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24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방역국·약정국·원호국·부녀국과 로동국을 둔다.
제25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과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제26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저금과 간역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경리국을 둔다.
제26조의2(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정보·법령과 조약의 공포·정기간행물·선전 및 선전을 위한 영화·예술에 관한 사무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본조신설 1961·6·22]
제27조(법률안과 명령안의 작성)
①행정각부장관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명령의 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제28조(청장)
①청에는 청장 1인을 둔다.
②청장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각 부의 독립과·국·과장)
①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②각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의 국장은 리사관 또는 기감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개정 1961·7·22>
③전항의 공무원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
삭제<1961·8·22>
부칙 <제552호,1960.7.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기관과 그 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법제실·공보실과 국무원사무국의 소관사무는 국무원사무처장이 이를 담당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부칙 <제14호,1961.5.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631호,1961.6.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61.7.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1961.7.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1961.8.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1961.8.2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