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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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과 외교통상부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개정 1999.5.24>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및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행정자치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노도 보할 수 있다.<신설 1999.5.24>
⑨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중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부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99.5.24>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대통령경호실)
①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국가정보원<개정 1999.1.21>)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개정 1999.1.21>
②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17조
삭제<1999.5.24>
제18조(특별위원회)
①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녀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녀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녀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녀성특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9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국무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1999.5.24>]
제23조(기획예산처)
①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기획예산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1999.5.24>]
제24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의2(국정홍보처)
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25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재정경제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 육 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로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재정경제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②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삭제<1999.5.24>
④삭제<1999.5.24>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⑩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9조(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0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행정자치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⑤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교육부)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4조(과학기술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③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개정 19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제36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식량·농지·수리·축산 및 농산물 류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②농촌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산업자원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산업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8조(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변·우변환 및 우변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녀성복지·아동·로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개정 1999.5.24>
③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0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1조(로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노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로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42조(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우탁,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3조(해양수산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2.5>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부칙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부칙 제7조제1항은 부칙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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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재정경제부장관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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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기획예산위원회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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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예산청장 |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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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장관의 소관사무 | 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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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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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의 소관사무 | 과학기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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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중 | 문화관광부장관 |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 | |
|에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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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외교통상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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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 |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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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의 소관사무 | 문화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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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산업자원부장관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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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외교통상부장관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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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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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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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정 경 제 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 |경제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위원회|
| |또는 예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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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일 원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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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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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학 기 술 처 |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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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보 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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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무 장 관 실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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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무 부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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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 |자치부 또는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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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체 육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 |관광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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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상 산 업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 |자원부·외교통상부 또는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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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복 지 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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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방송행정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는 방송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장리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의2, 제8조 단서,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의2 본문,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 제34조제3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제5항 및 제22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 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 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의 차관"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의 차관"으로 한다.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국무총리"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역·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제4항, 제34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호·제4항, 제87조제4항 및 제101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 전단중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77조 후단중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류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법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1항·제1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6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7조,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의3제1항·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4조,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9조의2 본문, 제72조의5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특별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장"으로 한다.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4조,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 전단, 제27조 본문, 제28조,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36조의4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녀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녀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자연공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80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의 소관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공보실장의 소관사무중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국정홍보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관리국장의 소관사무중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문화재청장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공무원(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의 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 기획예산처 |
+--------------------------------------+---------------------------------------+
| 공보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국무총리비서실 또는 국정홍보처 |
+--------------------------------------+---------------------------------------+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또는 |
| | 금융감독위원회 |
+--------------------------------------+---------------------------------------+
| 통일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통일부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행정자치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
+--------------------------------------+---------------------------------------+
| 문화관광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문화관광부 또는 국정홍보처 |
+--------------------------------------+---------------------------------------+
|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
+--------------------------------------+---------------------------------------+
| 보건복지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승계되는 예산청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재정경제부령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소속사무중 국정홍보처장에게 승계되는 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이를 각각 총리령으로 보고, 부칙 제3조제2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부령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106조 본문,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1조 및 제117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와"를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가"를 "기획예산처장관이"로 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한다.
②기획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에"를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4항·제6항, 제5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⑨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⑪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⑮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8>한국자유총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5>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3의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제4조제6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조제3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7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1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중 "산림행정관서"를 "환경행정관서"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림업연구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0>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시·도지사"를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제6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3항, 제28조제3항제4호·제4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5호, 제33조 본문,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1>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장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9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5호중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를 "제45조제6호"로 한다.
제42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72조의6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조직·규칙)"을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로 한다.
제14조의4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4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호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조 본문 및 제37조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및 제4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42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의 정지"를 "금융감독위원회는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6>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류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7>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3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7조의3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업무의 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법령·정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지시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인가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위법 또는 불건전한 영업으로 신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3.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8>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9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업"을 "보험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험사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및 제21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해산·합병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보험사업자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5호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조제1항·제3조의2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선물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항, 제41조 본문 및 제7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84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관·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을 "정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에 대하여 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의2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제7호중 "제83조제4항"을 "제83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55>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6>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7>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8>제주도개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국민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로동부차관"을 "로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제6조제3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4>량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률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률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률 또는 공제비률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률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률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률 또는 공제비률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률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률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률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률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한다.
<7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0조제4항제5호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3>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4>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5>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8>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제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은행법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3조제4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보험업법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겸영할 수 있는 보험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3조제7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일까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으로 본다.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