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재정경제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교 육 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로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