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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63.12.14 법률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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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외국환과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리재국·사세국·세관국과 외환국을 둔다.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④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청에 관리국·생산국과 업무국을 둔다.
⑥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⑦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제6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관리국·내자국과 외자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