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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2 법률 제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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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저금과 간역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경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