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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전면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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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