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국토통일원)
①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①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