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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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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획예산처)
①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기획예산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23조는 제22조로 이동<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