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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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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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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경제원)
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
②재정경제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재정경제원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⑤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⑧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제조세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⑨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⑩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