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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60.7.1 법률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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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도량형·광업·공업·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③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항만 및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