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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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4·8]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1989·12·30>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0·12·27>
④중앙행정기관인 각원 또는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내무부의 본부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등을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4·12·23>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또는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내무부의 민방위업무중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0·12·27, 1996·8·8>
⑦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인 과 또는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기관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담당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1994·12·23>
[전문개정 1981·12·31]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의2(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8]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소속국(외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제7조(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9조(정부위원)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89·12·30, 1990·12·27>
[전문개정 1981·12·31]

제2장 대통령

제10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1981·4·8>]
제14조(국가안전기획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4·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4·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4·8>]

제3장 국무총리

제15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1981·4·8>]
제15조의2(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한다.
[본조신설 1994·12·23]
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1981·4·8>]
제17조(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4·8>]
제18조(정무장관)
①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정무장관"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3·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4·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4·8>]
제19조
삭제<1981·12·31>
제20조
삭제<1994·12·23>
제21조
삭제<1981·12·31>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제23조(재정경제원)
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
②재정경제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재정경제원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⑤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⑧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제조세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⑨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⑩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1994·12·23]
제23조의2(통일원)
①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통일원을 둔다.
②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90·12·27]
제24조(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년금,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개정 1981·12·31, 1990·12·27>
⑤기상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12·31, 1990·12·27>
제26조
삭제<1994·12·23>
제26조의2(공보처)
①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보처를 둔다.<개정 1994·12·23>
②공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홍보정책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2는 제26조로 이동<1990·12·27>]
제27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8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 둔다.<개정 1984·7·25, 1993·6·11>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1984·7·25>

제4장 행정각부

제29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94·12·23, 1996·8·8>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로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12·30, 1994·12·23>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외무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1·12·31>
제31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 및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개정 1996·8·8>
④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2·27]
제32조
삭제<1994·12·23>
제33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제35조(교육부)
교육부장관은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90·12·27]
제35조의2(문화체육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4·12·23>
②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④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전문개정 1993·3·6]
제35조의3
삭제<1993·3·6>
제36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6·12·20, 1996·8·8>
②농림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81·12·31, 1986·12·20, 1994·12·23, 1996·8·8>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개정 1986·12·20, 1996·8·8>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신설 1986·12·20, 1996·8·8>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6·12·20>
⑦삭제<1996·8·8>
⑧삭제<1996·8·8>
[전문개정 1973·3·3]
제37조(통상산업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상업·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4·12·23>
②통상산업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1993·3·6, 1994·12·23>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개정 1993·3·6, 1994·12·23, 1996·2·9>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1996·2·9>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1993·3·6, 1994·12·23, 1995·1·5>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
제37조의2
삭제<1993·3·6>
제38조(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94·12·23]
제38조의2(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94·12·23]
제39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94·12·23]
제39조의2(로동부)
로동부장관은 로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로사관계의 조정 기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1·4·8]
제40조(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과 육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1994·12·23, 1996·8·8>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신설 1994·12·23>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개정 1994·12·23>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삭제<1996·8·8>
⑥삭제<1996·8·8>
⑦삭제<1996·8·8>
⑧삭제<1996·8·8>
제41조(해양수산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난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96·8·8]
제42조
삭제<1989·12·30>
부칙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원자력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자력청·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와 국립지질조사소·중앙계량국·표준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차관보·실·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차관보·실·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업진흥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계량법중 "중앙계량국" 및 "중앙계량국장"은 각각 "공업진흥청" 및 "공업진흥청장"으로 본다.
⑤(공업단지관리청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중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이를 폐지하고, 동 관리사무는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이를 행하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조·제4조·제10조·제16조·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중 "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관리청장"으로 본다.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관서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저서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외무부 보조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문화공보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⑨(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⑪(소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부칙 <제2557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율중 "농림부"는 "농수산부"로,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산림법 및 산림개발법중 "농림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청은 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으로 본다.
부칙 <제2713호,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내무부치안국에 관하여 정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2077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8조의 규정중 "내무부치안국의 국장"은 "내무부치안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2772호,1975.7.23>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항만청장"으로, 동법 제11조중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동법 제27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교통부령"으로 한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제1항중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를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항만청장이 행한다"로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항만청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로 하며, 동법 제4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중앙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으로 하고, 동법 제7조2항중 "중앙관리청"을 "중앙관리청 및 항만관리청"으로 한다.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6. 선박법 제4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선박적량측정법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선박직원법 제1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제19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1. 선원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64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64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2. 항로표식법 제8조 및 제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각각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달청은 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으로 본다.
③(공업단지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청은 그 업무의 인계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중 "공업단지관리청"은 "상공부"로, "공업단지관리청장"은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⑤(특허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체신부의 관장업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체신부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국민생명보험업무는 1977년 1월 1일에, 우편저금업무는 1977년 3월 1일에 각각 이를 폐지하되, 종전에 당해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과 정원은 197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상공부장관이 장리하던 광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력자원부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비광금속제련사업법 제8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철강공업육성법 제10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항만청은 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으로 본다.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항로표식법·개항질서법중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중 "항만청장(이하 "해만관리청"이라 한다)"을 "해운항만청장(이하 "해운항만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항만관리청"을 "해운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선박직원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7. 도선법중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 "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부칙 <제3220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과 정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의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될 때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로동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로동청장의 소관사무는 로동부장관이 이를 승계하며, 종전의 로동청 소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로동부소속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무임소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장관으로 본다.
[시행일 1981·4·8]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2. 제5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3제1항제5호·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로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③노사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8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 제42조제3항·제4항, 제43조, 제47조의2, 제49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66조제1항·제3항, 제72조제3항, 제73조, 제75조제2항·제3항, 제77조, 제8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4조, 제97조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3항·제6항, 제105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7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⑤로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4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의로동조합및로동쟁의조정에관한림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로동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⑦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로 하고,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중 "로동청과"를 "로동부와"로 하고, 제6조1항중 "로동청소속하에"를 "로동부소속하에"로 한다.
⑧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5조, 제56조제2항 및 제6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2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중 "로동청"을 각각 "로동부"로 한다.
⑨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⑪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중 "로동청"을 각각 "로동부"로 한다.
2. 제18조제1항제5호·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중 "로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본문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⑬근로복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 및 제17조 내지 제2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9조제1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해외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7>산업설비수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법령중 "로동청"은 "로동부"로, "노동청장"은 "로동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351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4조 및 제30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한다.
②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5조, 제41조제4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49조 및 제59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거쳐"를 삭제하고, 제3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제9조제1항 및 제37조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무부"로 한다.
4. 제38조제2항중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을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외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경제과학심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체육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문교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체육에 관한 사무는 체육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14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문교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를 각각 "교육·학예·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학예시설"을 "교육·학예·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688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립종축장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734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를, 원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호처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854호,198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수산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 관한 림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된 날<법3854 부칙참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중 "전매청장"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③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5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④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수산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를, 농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기관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환경청장의 소관사무는 환경처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는 문화부장관이,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는 공보처장관이 각각 승계하며, 환경청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환경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③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3 및 제48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의3, 제47조 및 제5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⑥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명) ①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리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⑦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리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⑧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⑨사법경찰관이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한다.
⑩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제3호,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별표 1]의 제19호, [별표 2]의 제8호 및 [별표 3]의 제58호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중 "환경청"을 각각 "환경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12호 내지 제14호, 제4조제2항, 제5조의3, 제6조의2제1항, 제9조의2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6항, 제23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3제1항, 제47조,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제62조의4 및 제64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의3,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4조제1항, 제36제1항·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42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60조의2, 제60조의3제1항·제3항, 제61조의2, 제62조의4, 제63조 및 제69조의2제2항내지 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제25조제1항중 "환경청과"를 "환경처와"로 한다.
⑫자동차정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1990·1·3]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④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⑤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⑪음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⑫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⑬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2조제8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⑭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동항제4호·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조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박물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5호·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제7조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17>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1>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2>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보처장관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4>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7호·제5항, 제21조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부장관"으로 한다.
<2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7>방송문화진흥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 및 제25조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시행일 1990·1·3]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1990·1·3]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처를, 환경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을,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공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부를, 문화공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을,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공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공보처를, 문화공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보처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1990·1·3]
부칙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토통일원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일원소속공무원으로, 문교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부소속공무원으로, 체육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체육청소년부소속공무원으로, 조사통계국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계청소속공무원으로, 중앙기상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상청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민족통일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국방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5조제1항, 제37조, 제4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 제72조, 제79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제4항, 제107조의2제2항, 제116조, 제124조, 제155조제1항, 제167조 및 제175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제115조제5항 및 제157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제89조, 제149조 및 제17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사립학교교원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한국장학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28>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9>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을 "교육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2>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37>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47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의료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⑤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관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1991·7·31]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청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을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1992·1·1]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1992·1·1]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 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 한다.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1991·2·1]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5목·제3호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1991·2·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재해응급대책에"를 "재해응급대책과 재해장황 조사 및 복구에"로 한다.
⑩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토통일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일원을 국토통일원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을, 문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를, 문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체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를, 체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조사통계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청을, 조사통계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중앙기상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상청을, 중앙기상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문화부장관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소관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각각 승계하며, 정무직을 제외한 문화부 및 체육청소년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소속 공무원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은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⑨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⑩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5호, 제58조제2항·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73조 및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72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⑪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문화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⑮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9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18>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4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0>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의 1. 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란의 제4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1>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4>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6>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7>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2조제8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1항중 "문화부"를 각각 "문화체육부"로 한다.
<28>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4호·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9>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3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4호·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9>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6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2, 제4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발명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1>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1항·제3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제2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 제67조의5제2항, 제87조의5제2항 및 제10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수출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6>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7>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8>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내지 제5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1>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항제1호·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3>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
<34>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35>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군납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내지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7>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25조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3호, 제56조, 제57조,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0조 내지 64조 및 제7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8>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5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5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3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2>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4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 제38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7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4호, 제7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3>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9호,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5>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9>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령"를 각각 "상공자원부령"로 한다.
<5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5>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제4항 내지 제6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7>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5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5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국민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전시근노동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5호 및 제27조의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2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를 각각 "상공자원부령"로 한다.
<78>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을 각각 "상공자원부"으로 한다.
<80>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8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11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1>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20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조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부 또는 체육청소년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를, 문화부장관 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을, 상공부 또는 동력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를, 상공부장관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83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통합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환경처장관의 소관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관광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부장관의 사무중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소속 공무원으로, 환경처소속 공무원은 환경부소속 공무원으로,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은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으로, 체신부소속공무원은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건설부 및 교통부소속 공무원은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재무부령은 총리령으로 보고, 국무총리의 환경처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총리령은 환경부령으로 보며,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상공자원부령은 통상산업부령으로 보고,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체신부령은 정보통신부령으로 보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고,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건설부령 또는 교통부령(관광사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보며, 교통부장관의 관광사무에 관한 교통부령은 문화체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1994년 제170회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법률중 이 법보다 공포일이 늦은 법률을 포함한다]에서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을,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경제원장관을, 경제기획원차관 또는 재정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차관을, 환경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를, 환경처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처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을, 상공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를, 상공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상공자원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차관을, 체신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를, 체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체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보건사회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를, 보건사회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사회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차관을, 건설부 또는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를,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부차관 또는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차관을, 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를,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을,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차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특허법) <제489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부칙 <제5150호,1996.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진흥청장의 소관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부칙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소관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품질경영촉진법·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전기용품안전관리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공업진흥청 또는 공업진흥청장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업진흥청 또는 공업진흥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처장관·내무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수산청장·해운항만청장 및 수로국장의 소관사무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과학기술처·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경찰청·수산청·해운항만청 및 수로국소속 공무원중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하 "해양수산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소관사무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승계되는 해양수산사무와 관련된 총리령·내무부령·농림수산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 및 건설교통부령은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중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가 함께 규정된 법률의 경우 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령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해양개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본문·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⑥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관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4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해운관서(지방해운항만청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관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해운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⑪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류치장"을 "경찰서류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0호 및 제7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의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 및 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⑭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 본문,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단서,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7항,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제17호, 동조제4항·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5호, 제78조제2항·제3항, 제80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제1항제4호, 동조제3항제3호, 동조제5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5조제1항제15호, 제115조제2항, 제126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17호, 제140조의2제4항, 제148조제2항, 제149조제3항,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제155조 본문, 제157조, 제157조의2 본문, 제158조, 제161조 내지 제163조의2 본문 및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3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단서, 동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7>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18>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수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 및 제17조 본문, 동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0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3>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0조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 제46조제2항, 제53조, 제54조 본문, 제56조제1항, 제57조 본문 및 제6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41조 본문, 제47조제2항제2호, 제51조제5항, 제52조, 제56조제3항 및 제57조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4>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6조, 제29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3조제1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25>한국농촌경제연구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6>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9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27>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8>량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를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량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0>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동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호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1>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2>미강착유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9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및 제7조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3>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업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 본문,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2항 본문·제2호 마목,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본문·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제4항, 제66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2항 단서·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5항, 제80조제7호,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 제89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4조제1항제3호, 제65조제2항제3호, 제85조제1항제4호, 동조제4항, 제8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0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9>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 및 42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40>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다목,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제5항, 제7항제1항, 동조제2항제1호·제2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1>주요농작물종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9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본문·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2>종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의 제3항 내지 제5항,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및 제16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호,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의3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3>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7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본문, 제80조제1항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본문,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4조, 제125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127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1조, 제142조, 제14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46조제1항·제2항,
제147조제1항 본문, 제14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50조제1호,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3조, 제54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제1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6조, 제157조, 158조제1항, 제159조,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65조, 제166조, 제173조제2호, 제176조제3항, 부칙 제6조 및 부칙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 제91조제1항, 제158조제1항, 172조 및 제176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6항, 제123조제2항,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4조제2항,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및 제16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1호 및 제16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제1항·제2항 단서,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4조제의3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본문·제6항,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29조 본문, 동조제3호,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3조제1항·제2항·제5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6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1항, 제56조, 제58조제2항, 제60조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제4호,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호,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2항·제4항·제6항, 제28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제4항·제6항, 제43조제1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8조, 제49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5>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46>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의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7조 및 제3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7>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3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2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0>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6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본문, 제9조제1항·제5항·제6항, 제11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본문,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4호, 제7조, 제9조,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3>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동조동항제5호·제6호, 제5조제2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3항·제4항 본문·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의2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87제2항, 제88조제3항·제5항, 제90조제1항·제2항제6호, 동조제3항 본문, 제90조의2제1항·제5항·제8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제98조 단서, 제100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1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4>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1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6>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선물거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및해양오염방지법중 농림수산부장관(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장을 인용한 경우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를,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를,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로표식법, 해난심판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화물유통촉진법, 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리용관리법, 공유수면매입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내무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을 포함한다)·환경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장·수산청장·경찰청장·수로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내무부, 통상산업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환경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수산청·경찰청·수로국 및 그 소속기관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내무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건설교통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