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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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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문화체육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4·12·23>
②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④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전문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