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법률 제8417호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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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개정 1999.5.24]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개정 2005.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⑤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9.23, 2004.12.30, 2005.3.24]
⑥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3.24, 2005.7.22] [[시행일 2006.1.1]]
⑧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신설 1999.5.24]
⑨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⑩이 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인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9.23, 2005.3.24, 2005.7.22]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⑤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부 및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99·5·24, 2001·1·29, 2004.9.23, 2005.3.24]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③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법제6622호]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1·1·29]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대통령경호실)
①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국가정보원)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99·1·21]
②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99·1·21]
제17조
삭제 [99·5·24]
제18조(중소기업특별위원회)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1.1.29.]

제3장 국무총리

제19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개정 2004.9.23]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04.9.23]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신설 2004.9.23]
[본조신설 2001·1·29]
제20조(국무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국무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국무조정실에 차장 2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9.23, 2005.3.24]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제23조(기획예산처)
①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개정 2004.3.11]
②기획예산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99·5·24]
제24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제24조의2(국정홍보처)
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99·5·24]
제25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개정 2004.3.11]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01·1·29, 2004.9.23, 2005.3.24]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는 차관 2인을 둔다. [개정 2005.7.22]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재정경제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1.1.29, 2004.12.30]
②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5.12.29] [[시행일 2006.7.1]]
④삭제 [1999.5.24]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⑦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⑨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⑩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1.1.29]
[본조개정 2001.1.29 종전 제28조제29조로 이동]
제29조(과학기술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
④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2004.9.23]
[본조개정 2004.9.23 종전 제29조제30조로 이동]
제30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본조개정 2004.9.23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제31조로 이동]
제31조(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제8417호(외무공무원법)] [[시행일 2007.11.12]]
[본조개정 2004.9.23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2조로 이동]
제32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9.2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3조로 이동]
제33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 [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⑥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7.22,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개정 2004.9.23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4조로 이동]
제34조(행정자치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④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⑤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⑦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개정 2004.9.23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삭제]
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0.1.12, 2004.12.30, 2005.3.24]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개정 19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36조(농림부)
①장관은 농산·식량·농지·수리·축산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4.12.30]
②농림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37조(산업자원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산업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38조(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제39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영유아 보육을 제외한다)·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3.11, 2004.12.30]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개정 1999.5.24]
③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40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제41조(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43조(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삭제 [2004.12.30]
④삭제 [2004.12.30]
[본조개정 2001.1.29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제44조(해양수산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2.5, 2004.12.30]
②해양수산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해양경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본조개정 2001.1.29 제43조에서 이동]
부칙 [1948.7.17 제1호]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정부조직법을 이에 공포한다.
부칙 [1949.3.25 제22호]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1955.2.7 제354호]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③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⑤삭제 [1956·2·1]
부칙 [1956.2.1 제384호]
부칙제5항을 삭제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0.7.1 제552호]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기관과 그 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법제실·공보실과 국무원사무국의 소관사무는 국무원사무처장이 이를 담당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부칙 [1961.5.26 제14호]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1961.6.22 제631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7.12 제65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7.22 제66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8.22 제687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8.25 제69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0.2 제734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2.3.21 제1038호]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5.10 제1066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6.18 제109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8.26 제1395호]
이 법은 196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4 제15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52호 원호처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64·12·31, 1970·8·3]
부칙 [1964.8.14 제16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2.31 제16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2.28 제17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2.28 제17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8.3 제1831호]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3.30 제19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기획원기술관리국은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1968.7.24 제20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보호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법 제24조제5호중 "문화" 및 제7호중 "향교 및 사찰"에 관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소관사무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1970.1.1 제21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3 제22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부칙 [1973.1.15 제24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원자력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자력청·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와 국입지질조사소·중앙계량국·표준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차관보·실·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차관보·실·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업진흥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계량법중 "중앙계량국" 및 "중앙계량국장"은 각각 "공업진흥청" 및 "공업진흥청장"으로 본다.
⑤(공업단지관리청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중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이를 폐지하고, 동 관이사무는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이를 행하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조·제4조·제10조·제16조·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중 "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관리청장"으로 본다.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관서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저서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⑦(외무부 보조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문화공보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⑨(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⑪(소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부칙 [1973.3.3 제25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률중 "농림부"는 "농수산부"로,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산림법 및 산림개발법중 "농림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청은 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으로 본다.
부칙 [1974.12.24 제27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내무부치안국에 관하여 정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2077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8조의 규정중 "내무부치안국의 국장"은 "내무부치안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1975.7.23 제2772호]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8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항만청장"으로, 동법 제11조중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동법 제27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교통부령"으로 한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제1항중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를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항만청장이 행한다"로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항만청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로 하며, 동법 제4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중앙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으로 하고, 동법 제7조2항중 "중앙관리청"을 "중앙관리청 및 항만관리청"으로 한다.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6. 선박법 제4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선박적량측정법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선박직원법 제1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제19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1. 선원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64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64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2. 항로표식법 제8조 및 제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각각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1976.12.31 제29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달청은 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으로 본다.
③(공업단지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청은 그 업무의 인계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중 "공업단지관리청"은 "상공부"로, "공업단지관리청장"은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⑤(특허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체신부의 관장업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체신부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국민생명보험업무는 1977년 1월 1일에, 우편저금업무는 1977년 3월 1일에 각각 이를 폐지하되, 종전에 당해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과 정원은 197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1977.12.16 제30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상공부장관이 장리하던 광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력자원부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비광금속제련사업법 제8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철강공업육성법 제10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항만청은 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으로 본다.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항로표식법·개항질서법중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중 "항만청장(이하 "해만관리청"이라 한다)"을 "해운항만청장(이하 "해운항만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항만관리청"을 "해운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선박직원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7. 도선법중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 "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부칙 [1979.12.28 제3220호]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8 제34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과 정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의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될 때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노동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노동청장의 소관사무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계하며, 종전의 노동청 소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노동부소속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무임소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장관으로 본다.
[[시행일 1981·4·8]]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2. 제5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3제1항제5호·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노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③노사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8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 제42조제3항·제4항, 제43조, 제47조의2, 제49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66조제1항·제3항, 제72조제3항, 제73조, 제75조제2항·제3항, 제77조, 제8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4조, 제97조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3항·제6항, 제105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7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⑤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4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노동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로 하고,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중 "노동청과"를 "노동부와"로 하고, 제6조1항중 "노동청소속하에"를 "노동부소속하에"로 한다.
⑧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5조, 제56조제2항 및 제6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2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한다.
⑨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한다.
2. 제18조제1항제5호·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본문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⑬근로복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 및 제17조 내지 제2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9조제1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해외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산업설비수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법령중 "노동청"은 "노동부"로, "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51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4조 및 제30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한다.
②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5조, 제41조제4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49조 및 제59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거쳐"를 삭제하고, 제3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제9조제1항 및 제37조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무부"로 한다.
4. 제38조제2항중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을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외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경제과학심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3.20 제35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체육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문교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체육에 관한 사무는 체육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14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문교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를 각각 "교육·학예·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학예시설"을 "교육·학예·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1983.12.30 제36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립종축장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7.25 제37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를, 원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호처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1986.12.20 제38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수산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된 날<법3854 부칙참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중 "전매청장"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③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5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④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수산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를, 농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기관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환경청장의 소관사무는 환경처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는 문화부장관이,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는 공보처장관이 각각 승계하며, 환경청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환경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③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3 및 제48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의3, 제47조 및 제5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⑥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명) ①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⑦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⑧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⑨사법경찰관이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한다.
⑩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제3호,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별표 1]의 제19호, [별표 2]의 제8호 및 [별표 3]의 제58호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중 "환경청"을 각각 "환경처"로 한다.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12호 내지 제14호, 제4조제2항, 제5조의3, 제6조의2제1항, 제9조의2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6항, 제23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3제1항, 제47조,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제62조의4 및 제64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의3,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4조제1항, 제36제1항·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42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60조의2, 제60조의3제1항·제3항, 제61조의2, 제62조의4, 제63조 및 제69조의2제2항내지 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제25조제1항중 "환경청과"를 "환경처와"로 한다.
⑫자동차정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1990·1·3]]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및 제30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④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⑤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⑪음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⑫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⑬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2조제8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⑭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동항제4호·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조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박물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5호·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제7조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17>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1>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2>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보처장관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4>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7호·제5항, 제21조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부장관"으로 한다.
<2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7>방송문화진흥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 및 제25조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시행일 1990·1·3]]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0·1·3]]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처를, 환경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을,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공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부를, 문화공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을,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공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공보처를, 문화공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보처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1990·1·3]]
부칙 [1990.12.27 제42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토통일원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일원소속공무원으로, 문교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부소속공무원으로, 체육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체육청소년부소속공무원으로, 조사통계국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계청소속공무원으로, 중앙기상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상청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민족통일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국방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5조제1항, 제37조, 제4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 제72조, 제79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제4항, 제107조의2제2항, 제116조, 제124조, 제155조제1항, 제167조 및 제175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제115조제5항 및 제157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제89조, 제149조 및 제17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한국장학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28>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9>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을 "교육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2>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37>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47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의료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⑤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관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1·7·31]]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청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을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2·1·1]]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2·1·1]]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 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 한다.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1·2·1]]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5목·제3호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1·2·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재해응급대책에"를 "재해응급대책과 재해상황 조사 및 복구에"로 한다.
⑩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토통일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일원을 국토통일원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을, 문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를, 문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체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를, 체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조사통계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청을, 조사통계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중앙기상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상청을, 중앙기상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문화부장관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소관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각각 승계하며, 정무직을 제외한 문화부 및 체육청소년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소속 공무원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은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⑨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⑩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5호, 제58조제2항·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73조 및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72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⑪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문화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⑮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9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18>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4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0>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의 1. 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란의 제4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1>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4>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6>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7>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2조제8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1항중 "문화부"를 각각 "문화체육부"로 한다.
<28>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4호·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9>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3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4호·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9>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6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2, 제4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발명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1>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1항·제3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제2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 제67조의5제2항, 제87조의5제2항 및 제10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수출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6>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7>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8>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내지 제5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1>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항제1호·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3>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34>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35>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군납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내지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7>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25조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3호, 제56조, 제57조,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0조 내지 64조 및 제7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8>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5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5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3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2>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4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 제38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7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4호, 제7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3>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9호,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5>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9>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령"를 각각 "상공자원부령"로 한다.
<5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5>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제4항 내지 제6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7>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5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5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전시근노동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5호 및 제27조의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2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를 각각 "상공자원부령"로 한다.
<78>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을 각각 "상공자원부"으로 한다.
<80>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8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11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1>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20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조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부 또는 체육청소년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를, 문화부장관 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을, 상공부 또는 동력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를, 상공부장관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6.11 제4568호(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4.12.23 제48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통합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환경처장관의 소관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관광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부장관의 사무중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소속 공무원으로, 환경처소속 공무원은 환경부소속 공무원으로,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은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으로, 체신부소속공무원은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건설부 및 교통부소속 공무원은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재무부령은 총리령으로 보고, 국무총리의 환경처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총리령은 환경부령으로 보며,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상공자원부령은 통상산업부령으로 보고,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체신부령은 정보통신부령으로 보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고,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건설부령 또는 교통부령(관광사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보며, 교통부장관의 관광사무에 관한 교통부령은 문화체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1994년 제170회국회(定期會)에서 의결된 법률중 이 법보다 공포일이 늦은 법률을 포함한다]에서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을,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경제원장관을, 경제기획원차관 또는 재정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차관을, 환경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를, 환경처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처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을, 상공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를, 상공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상공자원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차관을, 체신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를, 체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체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보건사회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를, 보건사회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사회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차관을, 건설부 또는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를,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부차관 또는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차관을, 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를,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을,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차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5 제4892호(특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부칙 [1996.2.9 제51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진흥청장의 소관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부칙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소관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품질경영촉진법·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전기용품안전관리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공업진흥청 또는 공업진흥청장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업진흥청 또는 공업진흥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처장관·내무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수산청장·해운항만청장 및 수로국장의 소관사무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과학기술처·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경찰청·수산청·해운항만청 및 수로국소속 공무원중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하 "해양수산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소관사무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승계되는 해양수산사무와 관련된 총리령·내무부령·농림수산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 및 건설교통부령은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중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가 함께 규정된 법률의 경우 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령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해양개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본문·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⑥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관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4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해운관서(지방해운항만청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관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해운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⑪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0호 및 제7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의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 및 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⑭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 본문,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단서,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7항,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제17호, 동조제4항·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5호, 제78조제2항·제3항, 제80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제1항제4호, 동조제3항제3호, 동조제5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5조제1항제15호, 제115조제2항, 제126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17호, 제140조의2제4항, 제148조제2항, 제149조제3항,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제155조 본문, 제157조, 제157조의2 본문, 제158조, 제161조 내지 제163조의2 본문 및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3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단서, 동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7>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18>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수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 및 제17조 본문, 동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0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3>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0조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 제46조제2항, 제53조, 제54조 본문, 제56조제1항, 제57조 본문 및 제6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41조 본문, 제47조제2항제2호, 제51조제5항, 제52조, 제56조제3항 및 제57조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4>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6조, 제29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3조제1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25>한국농촌경제연구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6>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9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27>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를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0>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동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호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1>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2>미강착유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9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및 제7조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3>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업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 본문,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2항 본문·제2호 마목,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본문·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제4항, 제66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2항 단서·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5항, 제80조제7호,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 제89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4조제1항제3호, 제65조제2항제3호, 제85조제1항제4호, 동조제4항, 제8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0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9>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 및 42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40>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다목,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제5항, 제7항제1항, 동조제2항제1호·제2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1>주요농작물종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9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본문·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2>종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의 제3항 내지 제5항,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및 제16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호,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의3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3>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7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본문, 제80조제1항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본문,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4조, 제125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127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1조, 제142조, 제14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46조제1항·제2항,
제147조제1항 본문, 제14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50조제1호,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3조, 제54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제1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6조, 제157조, 158조제1항, 제159조,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65조, 제166조, 제173조제2호, 제176조제3항, 부칙 제6조 및 부칙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제10조, 제91조제1항, 제158조제1항, 172조 및 제176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6항, 제123조제2항,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4조제2항,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및 제16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1호 및 제16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제1항·제2항 단서,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4조제의3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본문·제6항,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29조 본문, 동조제3호,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3조제1항·제2항·제5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6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1항, 제56조, 제58조제2항, 제60조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제4호,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호,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2항·제4항·제6항, 제28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제4항·제6항, 제43조제1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8조, 제49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5>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46>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의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7조 및 제3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7>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3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2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0>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6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본문, 제9조제1항·제5항·제6항, 제11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본문,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4호, 제7조, 제9조,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3>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동조동항제5호·제6호, 제5조제2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3항·제4항 본문·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의2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87제2항, 제88조제3항·제5항, 제90조제1항·제2항제6호, 동조제3항 본문, 제90조의2제1항·제5항·제8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제98조 단서, 제100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1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4>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1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6>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선물거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및해양오염방지법중 농림수산부장관(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장을 인용한 경우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를,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를,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로표식법, 해난심판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화물유통촉진법, 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공유수면매입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내무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을 포함한다)·환경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장·수산청장·경찰청장·수로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내무부, 통상산업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환경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수산청·경찰청·수로국 및 그 소속기관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내무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건설교통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부칙 [1998.2.28 제55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부칙 제7조제1항은 부칙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재정경제부장관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기획예산위원회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예산청장 ┃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일원장관의 소관사무 │통일부장관 ┃
┠─────────────────────┼───────────────┨
┃총무처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자치부장관 ┃
┠─────────────────────┼───────────────┨
┃과학기술처장관의 소관사무 │과학기술부장관 ┃
┠─────────────────────┼───────────────┨
┃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중 │문화관광부장관 ┃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 ┃
┃사무 │ ┃
┠─────────────────────┼───────────────┨
┃외무부장관의 소관사무 │외교통상부장관 ┃
┠─────────────────────┼───────────────┨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자치부장관 ┃
┠─────────────────────┼───────────────┨
┃문화체육부장관의 소관사무 │문화관광부장관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산업자원부장관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외교통상부장관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 │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재정경제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
┃ │외교통상부·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
┠──────────────┼──────────────────────┨
┃통일원 │통일부 ┃
┠──────────────┼──────────────────────┨
┃총무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
┃ │또는 국무조정실 ┃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
┠──────────────┼──────────────────────┨
┃공보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 │또는 공보실 ┃
┠──────────────┼──────────────────────┨
┃정무장관실 │행정자치부 ┃
┠──────────────┼──────────────────────┨
┃외무부 │외교통상부 ┃
┠──────────────┼──────────────────────┨
┃내무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
┃ │또는 환경부 ┃
┠──────────────┼──────────────────────┨
┃문화체육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
┃통상산업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
┃ │·외교통상부 또는 중소기업청 ┃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
┃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00.1.1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의2, 제8조 단서,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의2 본문,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 제34조제3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제5항 및 제22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 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의 차관"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의 차관"으로 한다.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국무총리"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역·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제4항, 제34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호·제4항, 제87조제4항 및 제101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 전단중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77조 후단중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1항·제1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6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7조,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의3제1항·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4조,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9조의2 본문, 제72조의5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특별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장"으로 한다.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4조,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 전단, 제27조 본문, 제28조,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36조의4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자연공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809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의 소관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공보실장의 소관사무중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국정홍보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관리국장의 소관사무중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문화재청장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공무원(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의 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
┃및 예산청 │ ┃
┠───────┼──────────────────────┨
┃공보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 │또는 국정홍보처 ┃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
┃ │산업자원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
┠───────┼──────────────────────┨
┃통일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 ┃
┃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
┃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
┠───────┼──────────────────────┨
┃문화관광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 │또는 국정홍보처 ┃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
┃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승계되는 예산청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재정경제부령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소속사무중 국정홍보처장에게 승계되는 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이를 각각 총리령으로 보고, 부칙 제3조제2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부령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106조 본문,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1조 및 제117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와"를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가"를 "기획예산처장관이"로 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한다.
②기획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에"를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4항·제6항, 제5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⑨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⑪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⑮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5>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3의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제4조제6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조제3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7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1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동조제6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중 "산림행정관서"를 "환경행정관서"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0>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시·도지사"를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제6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3항, 제28조제3항제4호·제4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5호, 제33조 본문,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1>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장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9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5호중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를 "제45조제6호"로 한다.
제42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72조의6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조직·규칙)"을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3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로 한다.
제14조의4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4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호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조 본문 및 제37조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및 제4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42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의 정지"를 "금융감독위원회는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및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7>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3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7조의3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업무의 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법령·정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지시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인가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위법 또는 불건전한 영업으로 신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3.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8>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9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업"을 "보험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험사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및 제21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해산·합병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보험사업자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5호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조제1항·제3조의2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선물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항, 제41조 본문 및 제7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84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관·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을 "정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에 대하여 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의2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제7호중 "제83조제4항"을 "제83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55>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6>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7>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8>제주도개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제6조제3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4>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한다.
<7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0조제4항제5호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3>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4>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5>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8>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제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은행법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3조제4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보험업법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겸영할 수 있는 보험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3조제7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일까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으로 본다.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6139호(방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각각 승계하고, 교육부 소속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여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계하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교육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보고,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7>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본문,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영재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1>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2>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3>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지방교육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9>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0>평생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4항,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 본문, 제30조 및 제3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국가보훈처장"을 "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51>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로 한다.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5>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행정자치부 또는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행정자치부령·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로 한다.
<56>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6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의2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14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여성특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 소속공무원"을,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9 제6622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4.3.11 제71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소방방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사무중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그 배치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동조제2항 본문·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동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및 제21조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및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4제1항, 제51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1조의3제4항·제5항 및 제65조의4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65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제100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 각호외의 부분, 제10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8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9.23 제72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 제22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2월 이내에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부칙 [2004.12.30 제7256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새로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여성부장관의 소관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및 제14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2 제76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및 제33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기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승계하는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12.29 제77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직급”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9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2007.5.11 제8417호(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