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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417호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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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국정홍보처)
①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②국정홍보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신설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