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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417호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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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4.9.2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