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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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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도시·도로·항만·주택의 건설과 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계획국·국토보전국·수자원국·특정지역국과 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