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22 법률 제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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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국무원과 행정각부의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각부의 지휘감독)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중지·취소)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국무원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행정기관의 종류·명칭·조직과 그 설치)
①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본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함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지청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지청을 둘 수 있다.
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직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본법에 규정한 행정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

제8조(조직)
①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써 조직하며 국무총리가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국무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국무회의)
①국무원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내각수반의 직무대행)
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과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1·7·22]
제10조의2(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기획통제관 1인을 둔다.
③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승하여 관계각부를 조정통괄한다.
④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기획통제관은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통괄·조정 및 확인한다.
[본조신설 1961·7·22]
제10조의3(경제기획원의 조직)
①경제기획원에 종합기획국, 예산국, 물동계획국, 통계국과 총무과를 둔다.
②국토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계획국과 관리국을 둔다.
③경제기획원장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④경제기획원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1·7·22]
제10조의4(중앙경제위원회)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경제위원회에 필요에 응하여 국토개발분과위원회 기타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앙경제위원회는 내각수반을 위원장,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경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1·7·22]
제11조(사무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법제·인사·상훈·행정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개정 1961·6·22, 1961·7·12>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국무원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차장 2인을 둔다.
④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무처의 조직)
①국무원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법제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개정 1961·6·22, 1961·7·12>
②국무원사무처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찰기구)
①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둔다.
②공안위원회의 조직과 경찰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3조의2(각의출석권)
경제기획원부원장 기타 법률로써 정하는 공무원은 각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7·22]

제3장 행정각부

제14조(행정각부)
①국무원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61·6·22>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삭제<1961·7·22>
8. 농림부
9. 상공부
10. 보건사회부
11. 교통부
12. 체신부
13. 공보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둔다.
④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삼가하며 정무를 처리한다.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⑤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국무원이 총사직한 때에는 정무차관은 장관의 퇴직과 동시에 퇴직한다.
⑦국방부에 2인 이내의 차관보를 둘 수 있다.
제15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협정·재외교민에 관한 사무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정무국·의전국·방교국과 통상국을 둔다.
제16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도로·교량·하천·수도와 건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토목국을 둔다.<개정 1961·7·22>
제17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이재국·사세국·세관국·관재국을 둔다.<개정 1961·7·22>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전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연초국과 염삼국을 둔다.
④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신설 1961·7·22>
⑤재무부장관은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신설 1961·7·22>
제18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형정국을 둔다.
제19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총무국·정훈국·병무국·관리국과 경리국을 둔다.
제20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영화 기타 문화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기술교육국·문화국과 편수국을 둔다.
제21조
삭제<1961·7·22>
제22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 축산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1·7·22>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양정국·농지관리국·산림국, 축정국과 지역사회국을 둔다.<개정 1961·7·22>
제23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도량형·광업·공업·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광무국·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③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공사에 관한 사무와 항만 및 해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해무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국·해운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24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방역국·약정국·원호국·부녀국과 로동국을 둔다.
제25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과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제26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저금과 간역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경리국을 둔다.
제26조의2(공보부)
①공보부장관은 정보·법령과 조약의 공포·정기간행물·선전 및 선전을 위한 영화·예술에 관한 사무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부에 조사국·공보국·문화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본조신설 1961·6·22]
제27조(법률안과 명령안의 작성)
①행정각부장관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명령의 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제28조(청장)
①청에는 청장 1인을 둔다.
②청장은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각 부의 독립과·국·과장)
①각 부에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②각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의 국장은 리사관 또는 기감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개정 1961·7·22>
③전항의 공무원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감찰위원회의 설치·조직·직무)
①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
②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부칙 <제552호,1960.7.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기관과 그 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법제실·공보실과 국무원사무국의 소관사무는 국무원사무처장이 이를 담당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부칙 <제14호,1961.5.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631호,1961.6.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61.7.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1961.7.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