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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22 법률 제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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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기획통제관 1인을 둔다.
③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승하여 관계각부를 조정통괄한다.
④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기획통제관은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통괄·조정 및 확인한다.
[본조신설 196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