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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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4·8]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치안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부장 및 과장으로 하고,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인 각원 또는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내무부의 본부장과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직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장과 본부장은 1급, 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과 부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 또는 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내무부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부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민방위업무중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법무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과 병무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현역군인으로, 문교부의 실장과 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무부의 보조기관은 국장 1인과 과장 2인에 한하며,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문교부의 보조기관은 실장 1인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4조의2(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8]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8]
제6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81·4·8, 1981·12·31>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 또는 국(외국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또는 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7조(공무원의 정원등)
①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9조(정부위원)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 및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과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장 대통령

제10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비서실)
①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1981·4·8>]
제14조(국가안전기획부)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안전기획부를 둔다.<개정 1981·4·8>
②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1981·4·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1·4·8>]

제3장 국무총리

제15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1981·4·8>]
제16조(국무총리비서실)
①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1981·4·8>]
제17조(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4·8>]
제18조(정무장관)
①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하 "정무장관"이라 한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이내로 한다.<개정 1982·3·20>
②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본조신설 1981·4·8]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1981·4·8>]
제19조
삭제<1981·12·31>
제20조(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1조
삭제<1981·12·31>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부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경제기획원)
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개정 1981·12·31>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개정 1981·12·31>
④경제기획원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81·12·31>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신설 1976·12·31>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⑧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24조(총무처)
①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년금, 공무원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처가 이를 처리한다.
③총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④총무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과학기술처)
①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기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과학기술처를 둔다.
②과학기술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중앙기상대를 둔다.<개정 1981·12·31>
⑤중앙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12·31>
제26조(국토통일원)
①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7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제28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 둔다.<개정 1984·7·25>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1984·7·25>

제4장 행정각부

제29조(행정각부)
①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개정 1973·3·3, 1977·12·16, 1981·4·8, 1982·3·20>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체육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로동부
교통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②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③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12·30>
②외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③외무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81·12·31>
제31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75·7·23>
②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신설 1977·12·16>
③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④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3·3·3]
제32조(재무부)
①재무부장관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 및 대외경제협력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1·12·31>
②재무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6·12·31, 1981·12·31>
③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전매청을 둔다.
④전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⑦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제33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소속하에 검찰청을 둔다.
③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제35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 과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2·3·20>
제35조의2(체육부)
체육부장관은 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2·3·20]
제36조(농수산부)
①농수산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농수산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81·12·31>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⑥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3·3·3]
제37조(상공부)
①상공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공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7·12·16>
②상공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12·16, 1981·12·31>
③공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을 둔다.
④공업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⑤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신설 1976·12·31>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1981·4·8>
⑦삭제<1976·12·31>
⑧삭제<1976·12·31>
제37조의2(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장관은 동력과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77·12·16]
제38조(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임해공업단지내의 공업항만·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제39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구호·자활지도·부녀·아동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83·12·30>
②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환경청을 둔다.<신설 1979·12·28>
③환경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9·12·28, 1981·4·8>
제39조의2(로동부)
로동부장관은 로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로사관계의 조정 기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1981·4·8]
제40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항공·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75·12·31>
②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③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4·8>
④해운과 항만의 운영 및 건설(림해공업단지안의 공업항만의 건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해운항만청을 둔다.<개정 1977·12·16>
⑤해운항만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5·12·31, 1977·12·16, 1981·4·8>
⑥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⑦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둔다.
제41조(체신부)
체신부장관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전파관리 및 전기통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2조(문화공보부)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예술·국내외의 여론조사·언론·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③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
부칙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원자력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자력청·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와 국립지질조사소·중앙계량국·표준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차관보·실·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차관보·실·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업진흥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계량법중 "중앙계량국" 및 "중앙계량국장"은 각각 "공업진흥청" 및 "공업진흥청장"으로 본다.
⑤(공업단지관리청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중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이를 폐지하고, 동 관리사무는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이를 행하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조·제4조·제10조·제16조·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중 "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관리청장"으로 본다.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관서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저서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외무부 보조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문화공보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⑨(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⑪(소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부칙 <제2557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율중 "농림부"는 "농수산부"로,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산림법 및 산림개발법중 "농림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청은 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으로 본다.
부칙 <제2713호,1974.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내무부치안국에 관하여 정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2077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8조의 규정중 "내무부치안국의 국장"은 "내무부치안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2772호,1975.7.23>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항만청장"으로, 동법 제11조중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동법 제27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교통부령"으로 한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제1항중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를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항만청장이 행한다"로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항만청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로 하며, 동법 제4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중앙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으로 하고, 동법 제7조2항중 "중앙관리청"을 "중앙관리청 및 항만관리청"으로 한다.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6. 선박법 제4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선박적량측정법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선박직원법 제1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제19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1. 선원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64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64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2. 항로표식법 제8조 및 제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각각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달청은 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으로 본다.
③(공업단지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청은 그 업무의 인계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중 "공업단지관리청"은 "상공부"로, "공업단지관리청장"은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⑤(특허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체신부의 관장업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체신부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국민생명보험업무는 1977년 1월 1일에, 우편저금업무는 1977년 3월 1일에 각각 이를 폐지하되, 종전에 당해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과 정원은 197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상공부장관이 장리하던 광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력자원부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비광금속제련사업법 제8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철강공업육성법 제10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항만청은 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으로 본다.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항로표식법·개항질서법중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중 "항만청장(이하 "해만관리청"이라 한다)"을 "해운항만청장(이하 "해운항만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항만관리청"을 "해운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선박직원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7. 도선법중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 "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부칙 <제3220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과 정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의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될 때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로동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로동청장의 소관사무는 로동부장관이 이를 승계하며, 종전의 로동청 소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로동부소속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무임소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장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2. 제5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3제1항제5호·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로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③노사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8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 제42조제3항·제4항, 제43조, 제47조의2, 제49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66조제1항·제3항, 제72조제3항, 제73조, 제75조제2항·제3항, 제77조, 제8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4조, 제97조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3항·제6항, 제105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7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⑤로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4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의로동조합및로동쟁의조정에관한림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로동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⑦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로 하고,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중 "로동청과"를 "로동부와"로 하고, 제6조1항중 "로동청소속하에"를 "로동부소속하에"로 한다.
⑧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5조, 제56조제2항 및 제6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2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중 "로동청"을 각각 "로동부"로 한다.
⑨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⑪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중 "로동청"을 각각 "로동부"로 한다.
2. 제18조제1항제5호·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중 "로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본문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⑬근로복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로동부령"으로 한다.
2.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 및 제17조 내지 제2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9조제1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해외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7>산업설비수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법령중 "로동청"은 "로동부"로, "노동청장"은 "로동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제351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4조 및 제30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한다.
②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5조, 제41조제4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49조 및 제59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거쳐"를 삭제하고, 제3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제9조제1항 및 제37조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무부"로 한다.
4. 제38조제2항중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을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외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경제과학심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체육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문교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체육에 관한 사무는 체육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14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문교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를 각각 "교육·학예·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학예시설"을 "교육·학예·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688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립종축장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734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를, 원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호처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