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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22 법률 제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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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문기관등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기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