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칙 <제354호,1955.2.7>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외자구매처림시설치법·림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③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⑤삭제<1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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