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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417호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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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⑤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 [신설 2005.7.22] [[시행일 2006.1.1]]
⑥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7.22, 2005.12.29] [[시행일 2006.7.1]]
[본조개정 2004.9.23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4조로 이동]